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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 수행 관행 인권침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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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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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 수행 관행 인권침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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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특별위원회, 이스라엘의 전쟁 관행이 집단학살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인권 침해 지적
2. 전쟁 수행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생명 박탈 규정
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구에 대한 집단 처벌 비판
4. AI와 고중량 폭탄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 방치 비판

[설명]
유엔 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인명피해 초래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방해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오는 18일에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집단학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상행위
- 인도주의적: 외모, 문화, 언어 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상급으로 여겨 우월하게 대하려는 태도
- AI(인공지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람처럼 학습하는 능력
- 고중량 폭탄: 대량의 폭약을 사용한 폭탄

[태그]
#Israel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쟁 #인권 #집단학살 #유엔 #AI #인도주의적 #미국 #유엔총회 #사람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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