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호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상원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3:22 댓글 0

본문

 호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상원 통과

 newspaper_32.jpg



1. 호주 상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2. 틱톡, 페이스북 등 미성년자 계정 보유 시 벌금 5천만 호주 달러.
3. 소셜미디어 플랫폼, 1년 내 연령 제한 이행 방안 요구.

[설명]
호주 상원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플랫폼이 1년 내에 연령 제한을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원 (Senate) : 호주의 의회 중 하나로 상원은 상원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 (Minor) :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Australia #소셜미디어법안 #미성년자 #호주 #벌금 #플랫폼 #상원통과 #법안 #사회적미디어 #연령제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