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법 판결 수용하여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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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20:21 댓글 0본문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하여 대법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2. 지난 9일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23∼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7명에게 지급.
3.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로부터 배상금 및 지연이자 수령하는 제도.
[설명]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7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용어 해설]
- 강제징용: 강제로 노동이나 복무 등을 시키는 것
-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로부터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수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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