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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 수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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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5: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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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 수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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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선고 받음.
2. 대통령직 선거로 인해 수감 면제 결정.
3.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때 성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혐의 유죄.
4. 법원, 형량을 선거 이후로 연기 결정.
5. 트럼프, 유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나 대통령 사면은 불허.

[설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직 선거로 인해 수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예상됐던 것으로, 트럼프는 성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선거 이후로 미루었고, 트럼프는 항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사면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성추문 : 성추문은 성폭력이나 성적 괴롭힘이라는 혐의를 받는 사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2. 유죄 판결 :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3. 항소 :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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