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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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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8: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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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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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확률정보는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돼야 함.
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시 시정요청 및 법적 제재가 예정됨.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자들은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시정조치 및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데, 효과나 성능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 확률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내용 및 확률에 관한 정보

[태그]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조치 #법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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