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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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08:47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 게임회사는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함.
3.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
[설명]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된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 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 중 일정 확률에 따라 획득되는 아이템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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