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해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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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4:46 댓글 0본문
1. 국내 유료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작.
2. 확률 정보 공개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 문제와 대응 부재 논란.
4.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움.
5.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내 게임사 98% 확률 정보 공개 규제 준수.
6. 유인촌 장관, 확률 정보 공개로 신뢰 회복 기회 강조.
[설명]
국내 유료 게임 산업을 살릴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게임사의 경우 대응이 미비한 상황으로, 국내 법 위반 시 대응 방안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앱마켓과의 협력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당국과 함께 확률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게임사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성능이나 효과 등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 게임위: 게임물의 등급 심의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 국내 대리인: 국내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기업의 대표자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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