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AI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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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0:3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 추진.
2.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 완화와 방송사 심의규정 위반 불이익 강화 방침.
3. 올해 업무계획 중, AI 콘텐츠 게시 시 AI 생성물임 표시 의무화 예정.
4. 피해 구제 신고 전담 창구 설치 및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단축.
5. 방송사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AI 및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가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방송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올해의 업무계획 중에서는 AI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의무화,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 설치,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허가와 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용자들의 보호와 방송 분야의 규제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AI 기술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소유 겸영 규제: 회사가 하나의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 피해 구제: 소비자나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해결하는 것.
- 심의 규정: 콘텐츠나 방송물의 표준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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