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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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22:34 댓글 0본문
1. 22일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2.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의 확률 정보 모두 공개 대상.
3. 게임사는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4. 게임위가 확률 정보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사후관리 절차까지 공개.
5. 게임사의 거짓 확률 정보를 발견 시 벌칙 조치, 국내 유통 제한 등 가능성.
[설명]
이번 기사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게임사는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게임사는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및 광고물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는 확률 정보를 검토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공개했는데, 거짓 확률 정보는 벌칙 조치 및 국내 유통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게임사가 행정조치를 받을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되어 합리적인 확률 정보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중이며,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률 준수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아이템.
- 공개 대상: 정보나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대상.
- 사후관리: 일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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