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 마케팅 경쟁 활성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2:44 댓글 0

본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 마케팅 경쟁 활성화

 bbs_20240321124404.jpg



1. 단통법 폐지 전,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안 및 개정안을 의결.
2.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이통사 전환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제공.
3. 이동통신 판매점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점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노력.
4. 부위원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들에 경감 혜택 제공 의지.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단통법' 폐지를 위해 관련 법률 및 고시를 개정하고, 이용자들이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점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휴대전화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 전환지원금: 이통사 이동 시 새로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일정 금액.

[태그]
#Mobile #단말기 #이동통신 #전환지원금 #마케팅 #경쟁 #유통구조 #현장점검 #휴대전화 #단통법 #이용자 혜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