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부사장 "AI 기술 오남용 불가" 발언…인공지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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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22:02 댓글 0본문
1. IBM 부사장,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남용 시 법적 책임 필요 주장.
2.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기관 변곡점 넘었다는 진단 내림.
3. 한국 기업 중 6%만이 인공지능 도입 필요 없다고 응답.
4. 인공지능 모델에 편향 존재, 미국 기업 2∼3곳 독점 우려 표명.
5. 정부의 기술 규제는 부적절 사용 방지에 초점.
[설명]
IBM 부사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과 독점을 우려하며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이 기업과 기관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의향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편향 문제와 미국 기업 독점 우려를 제시하며, 정부는 기술 규제를 통해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
- 인공지능 독점: 한 회사나 국가가 특정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는 것.
- 편향(Bias): 특정한 방향이나 생각에 치우침을 뜻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특정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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