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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10억 과징금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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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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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코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10억 과징금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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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코인 파운데이션과 TFH에 110억 과징금 부과
2. 홍채 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도 함께 결정
4. TFH는 월드앱 연령 확인 절차 개선을 요구받음
5. 개인정보위, 월드코인에 별도 동의 받을 것 등 시정명령 부과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가 부과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과 TFH에 관한 뉴스입니다.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TFH는 월드앱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권리와 자유, 성질, 사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이나 처치 등에 대한 법
- 과징금: 법에 따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
- 시정명령: 행정청이 잘못된 조치를 대신 하도록 하는 명령
- 개선권고: 개선되기 바라는 대상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안

[태그]
#WorldCoin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시정명령 #TFH #월드앱 #연령확인 #데이터보호 #월드코인재단 #관리책임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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