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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경감!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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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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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부담 경감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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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
2. 이동통신사 업체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 이내 전환지원금 자율적 결정 가능.
3. 대통령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신비 부담 경감 요구.
4. 통신 3사,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계획.
5. 정부,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 점검 및 조사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3사에게 통신비 부담 경감을 촉구하고, 정부는 통신 3사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담합 가능성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통신사의 부담비용을 최대화하고 이용자의 이동통신환경을 보호하는 법률.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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