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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단통법 전환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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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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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 단통법 전환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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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가능하나, 통신3사는 최대 13만원 책정.
2. 정부, 통신3사에 추가 노력 촉구하여 소비자 혜택 확대 요구.
3.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 담합 가능성 점검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

[설명]
지난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통신3사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최대 13만원만 책정하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신3사에 추가 노력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사가 중고폰 취급을 제재받지 않도록 하는 법.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단말기 구매나 요금 할인 등으로 제공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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