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개인정보위, 의료데이터 활용 부채질 논란 해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0:52 댓글 0

본문


개인정보위 의료데이터 활용 부채질 논란 해명

 bbs_20240311205205.jpg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료데이터 활용 부채질 논란에 대해 해명 발표.
2.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안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정한 처벌 예고.
4. 일부 매체는 의료 데이터 활용이 기업들에 부작용 우려.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데이터 활용 부채질 논란에 대해 11일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열린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안전한 정보 공유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식별된 상태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엄정한 처벌이 예고되며, 국민의 민감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는 의료 데이터 활용이 기업들에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명정보: 실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정 데이터를 가리거나 조작한 정보.
- 민감정보: 개인에 대한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의료 기록과 같은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

[태그]
#PersonalInformationCommission #의료데이터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정부정책 #데이터보호 #의료산업 #뉴스해석 #정보공개 #논란해명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