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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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2:49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 등이 협력하여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2. 2024년까지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이용 대상으로 지정됨.
3. 정부는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4. 다부처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향상시킬 예정.
[설명]
과기정통부, 재외동포청, 방통위, 디플정이 협력하여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국민들이 전자여권 및 해외체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이 이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부처의 협력으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얼굴 인증,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체계로, 대면 접촉 없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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