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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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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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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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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 안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영상 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신설된 기준에 맞추어 촬영 사실 표시 의무
4. 차량, 드론 등 기기 별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안내
5. 불특정 다수 촬영은 가명처리 필요, 특정인 추적·감시 금지 규정 포함
6. 원본영상 필요 시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활용 가능
7. 개인영상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8대 기본원칙 제시

[설명]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안내서는 차량, 드론 등 기기 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가명처리를 하고,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원본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안내서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드론 등 이동하는 기기에 부착된 영상처리기기를 의미합니다.
- 가명처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명백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규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실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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