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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AI, 개인 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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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17: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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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와 AI 개인 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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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공개됨.
2.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8가지 기본원칙과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
3. 영상 촬영 시 사실과 주체 표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지켜야 함.
4.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
5. 관련 법령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 보완 예정.

[설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의 확대 사용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는 해당 분야의 주요 산업계들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안전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 등에 부착된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처리하는 장치.
-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이 규제에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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