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게이머들, '게임산업법 위헌' 청구…헌법소원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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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7:05 댓글 0본문
1. 유튜버와 게이머 21만명이 '게임산업법' 위헌으로 헌법소원 청구.
2.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게임 제작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 부여.
3. 청구인들은 게임물 규제로 창작의 자유 및 게이머 권리 제한된다 주장.
4. 변호사와 유튜버는 게임산업법이 모호하며 다른 분야에 비교해 엄격하다 비판.
5. 법조계에서도 해당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
[설명]
유튜버와 게이머 21만명이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게임물의 제작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부여하여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유튜버는 해당 조항이 모호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엄격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해당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국민이 헌법의 위반 등을 주장하여 국가 기관 또는 관리에 제출하는 청구.
- 형사처벌: 법률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 창작의 자유: 창작자가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문화향유권: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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