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강화, CCTV 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20:03 댓글 0본문
1. 생체정보 규율 필요성 강조
2. CCTV 보안 대책 필요성 제기
3. 개인정보보호위, 생체정보 규정 논의
4. CCTV 노출 횟수 논란 속 출석
5. 현행법 개정 필요성 지적
6. 미국·유럽 생체정보 규정 대조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생체정보의 중요성과 CCTV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법 개정과 보다 엄격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CCTV 노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생체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국내에서도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생체정보 : 지문, 얼굴, 홍채, 혈관, 유전자, 걸음걸이 등을 말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태그]
#BiometricData #CCTV보안 #생체정보보호 #규율체계 #미국 #유럽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리방안 #생체정보활용 #현행법개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