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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머 협회, 법정으로 온것은 게임 검열에 반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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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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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이머 협회 법정으로 온것은 게임 검열에 반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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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게이머들 21만명이 헌법소원 신청, 게임 사전 심의 제도 위헌 주장.
2. 게임산업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게임 버전 검열에 반대.
3. 게임물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게임법 개정 논의 중.
4. 게임위는 헌법소원 내용 확인 후 결정할 예정.

[설명] 한국 게이머들이 국내 출시가 막힌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씨를 대표로 21만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게임산업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게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게임물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게임사전심의제도: 한국의 게임 물의 출시를 제한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 심의 체제.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현행 율을 위헌으로 인정하거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모집: 특정 단체나 사람들을 모아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으는 일.
- 검열: 특정 콘텐츠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표나 출시를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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