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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전심의폐지 청구서 제출, 21만명 헌법소원 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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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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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전심의폐지 청구서 제출 21만명 헌법소원 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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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
2. 헌법소원을 통해 게임산업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하고 이용자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청구인들은 게임 검열의 명확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표준화를 요구하며, 게이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설명]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청구인으로 이로운 헌법재판 심판을 돌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범죄성 및 문란성 등을 사전에 검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게임 검열의 명확성과 문화 향유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열 기준의 모호성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게임산업법: 게임산업 및 게임물의 제작, 배급,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률.
- 헌법소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헌법적 타당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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