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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보호 논란...가입절차 개편, 광고 수신 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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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1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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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개인정보보호 논란...가입절차 개편 광고 수신 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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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 수집 내용 안내 및 가입절차 개편.
2. 틱톡, 광고 수신 동의 선택 추가로 정보통신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3.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후 틱톡 측 별다른 대응 없어 우려 여전.

[설명]
중국 숏폼 플랫폼인 틱톡이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됐다. 다만, 틱톡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틱톡은 관련 논란에 대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지켜가고 있다.

[용어 해설]
1. 틱톡: 중국에서 유명한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제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
3. 정보통신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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