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전검열폐지에 21만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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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14:04 댓글 0본문
1. '문란한 게임' 사전검열 폐지 요구
2. 게임산업법 조항 위헌 주장
3.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헌법소원 심판 청구
4. 법 예측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표현 지적
5. 헌재 제출 21만 751명 청구인 명단
[설명]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문란한 게임' 사전검열을 폐지하고 게임산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며 법 조항에 반발하고, 법의 모호한 표현이 예측을 어렵게 하고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원.
- 게임업계 종사자: 게임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 문란한 게임: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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