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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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5:0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에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발표했다.
2.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SIM 카드 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3. 또한,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화요일과 금요일에서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조했다.
4.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번호 이동 시 더욱 경제적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해설]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번호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SIM 카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 고시: 정부 기관이 법령의 시행을 위해 발표하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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