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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부정경쟁 소송 급증: 일리 없는 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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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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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 부정경쟁 소송 급증: 일리 없는 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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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씨소프트, 엑스엘게임즈 소송
엔씨소프트가 롬과 알투엠 등 다른 게임이 자사의 게임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 표절 판결로 인한 주요 논란
특허가 아닌 게임의 구성방식을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로 판결되며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 롬 출시 계획은 유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통상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하며 27일 롬을 출시할 계획을 유지한다.

[용어해설]
1) 부정경쟁 행위: 타사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IP): 창작물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권한을 보호하는 권리.

#game industry #copyright infringement #부정경쟁 #엔씨소프트 #게임 모방 #게임 소송 #특허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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