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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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2:04 댓글 0본문
1. 지원금 차등제 도입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2. 업계 관측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실제로는 번호이동 경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전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 규제 개정 예정
다음날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시행령: 통신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요금부과나 광고 등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
2) 번호이동: 기존의 통신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전화번호만을 변경하여 새로운 통신 사업자로 이동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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