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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게임산업법 위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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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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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게임산업법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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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위헌 주장
2. 김성회씨,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판
3.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해 21만명 대규모 참여
4. 김성회씨, 게임산업법 조항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 비판
5. 국내 게임 차단 문제 지적하며 게임업계 동향 다룸

[설명]
게임 전문 유튜버인 김성회씨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열 기능을 비판하고, 해당 조항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관련 이슈를 다루며 21만명 규모의 청구인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게임산업법의 한 조항으로, 게임의 유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성회씨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헌법소원: 헌법 또는 법률이 위헌적일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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