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전기통신법 위반 시정조치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46 댓글 0본문
1. 알리익스프레스가 전기통신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통보 받음.
2.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발견.
3. 알리가 멤버십 혜택을 허위로 고지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
4.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 예정.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법 위반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허위 혜택을 고지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무료 체험 기간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고 결제를 유도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의견 수렴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멤버십 혜택: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이나 할인 등의 혜택
- 과징금: 법률 위반이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Alibaba #온라인쇼핑 #유료멤버십 #시정조치 #사업법위반 #알리익스프레스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이용자보호 #정책규정 #플랫폼6913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