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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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6:15 댓글 0본문
1.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다음 달부터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2.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된 세부 규정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정보공개 대상이며, 무상 획득한 아이템은 제외된다.
3. 문체부, 해설서 배포 및 모니터링 계획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제도 준수를 감시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특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
2) 입법 예고 브리핑: 정부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공개적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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