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법정소송에서 무고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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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8 20:15 댓글 0본문
1.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본안 소송에서의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 법원은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4. 결론은 본안 소송에서 나올 예정이며, 다크앤다커는 현재 정상 서비스가 지속된다.
5.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가처분: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
2) 영업비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비밀 정보.
3) 저작권: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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