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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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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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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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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용 및 기한이 남은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제도 개선
-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의무화
2. 게임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 게임사와 이용자 간 협상 후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
3.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및 등급분류 권한 이양
- 전국 150곳에 200명의 전문 인력 지정
-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용어 해설]
1) 동의의결제: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의결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
2) 아케이드 게임: 사용자가 동전을 넣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계나 장치.

#game #refund #user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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