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도 국내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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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5:05 댓글 0본문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됐다.
2. 해외기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해외기관도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3. ‘3책 5공’을 ‘4책 6공’으로 완화
해외기관이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된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자는 더 많은 수행과제를 할 수 있도록 ‘3책 5공’을 ‘4책 6공’으로 완화했다.
4. 국제 공동 연구부담금 제외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 공동 연구부담금은 제외하도록 한다.
5. 다양한 개선 사항 추가
개정 시행령에는 연구책임자의 이해 상충 관련 정보 관리, 보안 수당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용어해설]
1) 혁신법: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정책과 법적 규제.
2) R&D: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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