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위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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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11:02 댓글 0본문
1. 한국 방송통신위, 틱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조사에 착수
2. 틱톡 가입자가 광고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선택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약관 미흡 지적
3. 개인정보위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검토, 유출 방지 부족 지적
4.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 소지,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 등이 포함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틱톡 앱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은 이용자가 가입 시 광고 동의를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수로 동의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검토하여 유출 방지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기업 중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광고 동의: 광고를 수신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담은 문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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