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정부 조사·과태료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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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14:03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 중국 앱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조사.
2. 틱톡 광고 동의 절차 문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우려.
3. 방송통신위 조사 후 KISA에 조사 의뢰 계획.
4. 개인정보위도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 검토 중.
[설명] 한국 정부가 중국 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광고 동의 절차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의 광고 동의 절차가 명시적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와 개인정보위가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더불어 개인정보위도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틱톡: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이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며 정보의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3.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으로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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