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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과학기술 사업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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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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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형 과학기술 사업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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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폐지 방침.
2. 관리가 어려운 대형 사업에 대한 대체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3. 연구형 R&D 사업의 전문가 사전 검토 강화 및 대형 국가 R&D 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개편 계획 발표.
4. 과기기본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사업 건전성 강화 목표.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R&D 사업의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대형 사업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의 관리 난이도와 실패 위험을 고려한 대체 심사제도 도입 및 전문가 사전 검토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약어.
과기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
사전 검토: 사업이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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