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 숏폼 어플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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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20:03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에 착수.
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 예정.
3. 틱톡의 마케팅 동의 절차 문제, 광고 동의가 강제로 이뤄져 논란.
4.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설명]
한국 정부가 중국 숏폼 어플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제로 여론의 중심에 선 상태이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숏폼: 짧은 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지칭하는 용어.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한 법률.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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