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과징금 논란…공정위-방통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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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1:0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정
2.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각 약 1조원대~2조원대의 과징금 대상
3. 공정위는 담합 의혹으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조율 의심
4. 방통위는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인한 것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은 약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는 1조 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는 9851억~1조 6418억 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조율 등을 의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기업이 부당한 경쟁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는 불법적인 이익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 수단입니다.
- 담합: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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