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정부, 사전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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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3:02 댓글 0본문
1. 정부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조사에 착수.
2. 틱톡 가입 시 강제된 광고 동의 문제 제기.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성.
4. 개인정보위도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검토 중.
[설명] 정부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틱톡은 가입 시 광고 동의를 강제로 받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당국들이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틱톡: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
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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