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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 침해 논란, 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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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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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개인정보 침해 논란 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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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정보보호 법 위반 조사.
2. 틱톡,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논란.
3. 방송통신위, 틱톡 조사 계획 세우며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4. 개인정보보호위,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설명]
한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은 이용자들로부터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 과태료: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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