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방송통신심의위, 함께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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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7:33 댓글 0본문
1.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가 협력하여 마약류·의약품 위고비 등의 불법 온라인 판매 방지에 나섰습니다.
2. 유경 오 식약처장은 불법 광고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방심위원장은 체계적인 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협력으로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기대됩니다.
[설명]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가 마약류나 의약품을 비롯한 위험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로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경 오 식약처장은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심의위 역시 불법 판매나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방송통신의 윤리와 정신을 증진시키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 위고비: 식약처가 최근 시판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비만치료제의 상품명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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