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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논의, 이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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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1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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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논의 이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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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 시작.
2. 단통법 폐지 흐름은 불가피하지만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 대립.
3. 전문가들, 세심한 입법과 정책 필요성 강조.
4. 단통법 폐지만이 아닌 이용자 혜택과 가계통신비 절감 필요성.
5. 알뜰폰, 유통업계도 보완 입법을 주문.

[설명] 22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와 제조사, 알뜰폰 업계, 유통업계 등에 대한 분위기인데, 후속 대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입법안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한 폐지보다는 이용자 혜택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세심한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뜰폰과 유통업계도 보완된 입법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도 의견 수렴을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가격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합니다.
- 알뜰폰: 이동통신사의 인프라를 빌려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로, 보통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이용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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