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 카메라 보안책 발표…개인 직구족엔 홍보 강화 뒤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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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3:16 댓글 0본문
1. 정부는 IP 카메라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은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3. IP 카메라 유통 시 KC 인증이 필요하며, 미인증 제품은 단속과 철거 대상이 된다.
4. 개인이 직구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직구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설명]
정부가 IP 카메라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제품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되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이뤄진다. 직구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수준 홍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IP 카메라: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카메라로, 안전 관리를 위해 보안 강화가 필요한 제품이다.
- KC 인증: 한국 무선통신 기술의 기능 및 품질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제도로, IP 카메라의 유통 시 필수적인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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