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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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1:06 댓글 0본문
1.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2. 폐지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새로운 규정으로 유지될 유통 시장 건전화 조치가 포함된다.
4. 알뜰폰 사업자 등 국민에게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예정.
[설명]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되고, 새로운 규정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각 이동통신사 간에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경쟁.
- 알뜰폰: 이동통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통신사 또는 서비스.
- 이동통신시장: 이동통신사 및 관련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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