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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통과,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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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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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안 통과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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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의 주장한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폐지안에서 배제됨.
2.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법안이 병합돼 통과됨.
3.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지만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규정되지 않음.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에서 야당이 요구한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이 여당 반발로 배제되었음. 폐지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병합하여 통과되었으며, 사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만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규정하지 않음. 단말기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함.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법
- 지원금: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현금 혹은 할부할인 혜택
- 장려금: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금액으로, 특정 기기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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