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삭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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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9:03 댓글 0본문
1.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삭제 기준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비정형 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 삭제 기준을 마련했다.
2. 개인정보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제시
새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데이터 활용 기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AI 활용 분야에도 고려된 개정안
기존 가이드라인은 구조화 가능한 데이터에만 가명 처리 기준을 제시했지만, 새 개정안은 AI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었다.
[용어 해설]
1) 가명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정보.
2) 비정형 데이터: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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