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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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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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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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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하였다.
2.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가명처리와 활용에 대한 원칙과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3.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처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특수한 신체적 특징이나 재건 기술 등을 고려한다.
4.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는 달리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을 포함한다.
2) 가명처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처리 방법.
3) 개인식별 위험: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

#privacy #data #anony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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