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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개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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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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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개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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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 개인식별을 위한 항목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처리해야 함
- CT, MRI 같은 의료 영상, 도로 주행 영상 등에 대한 처리 방법 제시

2.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 분석 및 통제 원칙 마련
- 사례 제공 및 개인식별 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도입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통제 방안 마련

3.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AI 개발과 관련한 추가 기준 발표 예정
- 신규 서비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계획

[용어 해설]
1) 가명처리: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처리 방식.
2) 비정형 데이터: 사진, 이미지, 비디오, 대화 기록, 블로그 등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3) 개인식별 위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

#privacy #dat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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