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AI 활용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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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8:05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비정형 데이터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차단을 위해 챗GPT 등 AI에 활용되는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2. 새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시
챗봇 개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삭제하고 대체, 음성은 활용하지 않도록, 얼굴과 번호판 등을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3.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식별 위험성 있는 정보 삭제 필요
CT 사진, 구강 촬영 사진 등에서 개인정보 삭제, 특정 부분은 뿌옇게 처리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챗GPT: Chit-Chat GPT,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로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됨.
2)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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