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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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4:08 댓글 0본문
1.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으로 비정형 데이터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3. 주요 7개 분야별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함.
[용어 해설]
1)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2) 비정형 데이터: 음성,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의 정의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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